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박받으시는분들 간단한 정통법정도는 알고계시면 좋을듯해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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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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