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저작권에 걸린다는 사실 혹시 알고계시나요?? ㅎㅎ 이게 아마 저작권법 제136조 였던거같은데 만약 걸리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요~ 사진이나 여러기타등등 이용할때 꼭 저작권 확인해야겠어요~!!! 여러분도 꼭꼭 조심하셔서 걸리는 일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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