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경찰 신고만 해도 될까요? or 업체를 꼭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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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두 대응법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는 것의 목적은 '범인의 검거'입니다. 영상 유포에 대한 부분은 책임져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이 유포되기전 범인을 신속히 검거한다면 영상 유포도 막을 수 있겠지만 협박범이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활동 중인 조선족일 가능성이 높고 입금 계좌도 대포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거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추측으로는 인력부족 문제도 있으리라 봅니다.
업체는 영상 유포를 막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무대응이나 경찰신고보다는 적극적인 대처방법이지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업체 쪽에서도 무조건 영상 유포 차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아예 작업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 업체쪽을 고민해보신다면 최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게 좋겠습니다. 또 문의 주시는 분들 중 업체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본 글을 잘 읽어보시고 내가 어떤 케이스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전문가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신고와 업체를 병행하시는 경우 의외로 휴대폰 초기화를 하여 업체쪽 진행 의사가 있음에도 작업이 불가한 경우도 많습니다. 신고 후 수사관이 휴대폰 초기화하고 (폰 번호를 아예 바꾸라는 경우도 있더군요) 무대응하라고 하는데, 이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을 거라면 달리 그 방법밖에는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초기화 하지 마시고 자료는 보존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사실 100% 안전하지도 않은 무대응을 가이드로 제시한다는게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