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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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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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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사이버 사기를 관할 경찰처가 병합 수사할 수있도록 확대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병합수사의 경우에는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관할 경찰처에서 같이 조사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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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인터넷 물품사기, 게임 아이템 사기 등에만 국항되어 병합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메신저 피싱, 몸캠 피싱 등으로 확대되어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사이버 범죄의 공통점으로는 

소수의 피의자로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경향이 있으며 

사건 관할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에 있어서 비슷한 공통점을 보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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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고발한 경찰처와 계좌 개설지 관할 경찰처가 관련 사건을 같이 병합 수사하는 시스템이 

현재까지의 시스템이고 게임 관련 사기에서만 그런 입장이었으나 

현재 개정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개정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 더더욱 빠른 검거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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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불리님의 댓글   

이런 개정안은 하루라도 빨리 이뤄지면 좋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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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비님의 댓글의 댓글   

그러게요 ㅜㅜㅜ 공감합니당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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