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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시청 소지만해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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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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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시청 소지만해도 징역형인데요 현재 n번방 특별법 시행후 본인의 허락없이 신체의 

중요부위가 노출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개제할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수있다해요 

몸캠피싱이 늘어나고 줄지않고있는데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하지 않나 생각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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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개정내용을 살펴보자면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도 동의없이 반포 시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데요

최근 정배우가 논란이되기도 했죠 계속해서 정배우는 이러한 논란에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다고 하지만 

변호사마다 바라보는 법해석이 다르기에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않나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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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폴로님의 댓글   

보다 강력해질 필요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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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비님의 댓글의 댓글   

한국은 법이 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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