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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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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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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에겐 상당한 희소식입니다.


얼마 전 조주빈 1심이 징역 40년을 받았습니다. 이례적인 중형선고를 받은거죠.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선 40년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법조인들은 상당한 중형에

엄청나게 놀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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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은 죄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나라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직 약하다는 겁니다. 


이번 처벌과 비교하며 다른 나라의 성범죄 처벌등과 비교하는 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솜방망이 처벌등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많이 신경쓴 듯 보입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성폭법이라던지 아청법이라던지가 더 많이 개정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양형 기준까지 더 대폭 강화 됐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

조금씩 더 강화될 여지가 보이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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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관련해서도 더더욱 사람들의 입장을 그만큼 사법부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에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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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폴로님의 댓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걸음 수준이네요... 더 많이 개선되어야할듯해요
  • 작성일

코코산책님의 댓글   

맞아요 그래도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게 다행이네요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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