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자는 중범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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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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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자는 벌금형 대신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대상이 된답니다!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신체 부위를 촬영해 영상물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촬영당한 이의 의사에 반해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되요 대상자가 촬영엔 동의했더라도 이 영상물을 유포하면 동의하지 않는 경우와 똑같이 처벌(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받게 된답니다
리벤지 포르노 방지 차원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어요 이밖에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중요 신체 부위를 찍어 영상을 유포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정식기소 될수도 있답니다
예방적차원이든 인도적 차원이든 동영상을 찍지않는게 가장 중요한것같아요! 긁어 부스럼을 만들필요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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